전 연인 살해하고 시신 훼손ㆍ유기...50대 중국 교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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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50대 중국 교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ㆍ사체손괴ㆍ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다.

A씨는 25~27일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원룸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인근 자전거도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26일 B씨의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B씨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금융기록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점을 들어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 실종 전날 B씨는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29일에는 A씨가 이불을 버리거나 시신이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경안천변에서 B씨의 것으로 확인된 시신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아직 혐의를 부인하며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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