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기견 영하4도 냉동고에 넣고 퇴근…잔인한 수의사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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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고 방치해 얼어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사체보관실(냉동고)에 넣어두면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일하던 2018년 8월 2일 오후 6시쯤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은 채 그대로 퇴근했다. 당시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 4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오전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은 냉동고 안에서 웅크린 채 숨진 유기견을 발견했다. 청주지역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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