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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베트남·캄보디아 2주 이내 출장 기업인에 자가격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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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온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위험국가인 이들 나라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며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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