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인권위에…김재련 “진정 아닌 직권조사 요청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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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직권조사 요청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인권위에 해당 사안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요구한 ‘8가지’ 세부적인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 파악과 제도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사실 확인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요청 ▶2차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 등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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