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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음주단속 무마·불법촬영’ 2심도 집유

중앙일보

입력

가수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최종훈. 연합뉴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30)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봐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1심은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은 최씨 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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