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해임안건 부결되자…형 신동주, 日 법원 달려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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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직을 해임해달라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의 설명이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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