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조정실서 헌재에 ‘공수처법’ 합헌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헌재에 합헌 의견을 낸 건 맞지만 헌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총리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시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하고 “공수처 헌법소원 관련해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헌재가 합헌 의견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라 심리 중으로 안다”며 “한 분은 헌재가 결정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바로잡는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