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헌재에 합헌 의견을 낸 건 맞지만 헌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총리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시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하고 “공수처 헌법소원 관련해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헌재가 합헌 의견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라 심리 중으로 안다”며 “한 분은 헌재가 결정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바로잡는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