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벌고 사표 낸 SK바이오팜 직원이 계열사에 재취업? 루머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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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연구진. [중앙포토]

SK바이오팜 연구진. [중앙포토]

“SK바이오팜 주식을 팔려고 사표 낸 직원들을 SK가 계열사에 재입사 시킨다더라.”
최근 업계에 떠도는 루머다. 상장 뒤 주가 폭등으로 ‘대박’을 친 SK바이오팜 직원들 중 퇴사를 신청한 사람이 10여명에 달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는 이같이 근거 없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SK바이오팜 측은 퇴사를 신청한 인원 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퇴사 조짐은 끊이지 않고 있다. SK바이오팜 직원 207명은 지난 2일 상장된 자사 주식을 평균 1만1820주, 5억7918만원어치씩 배정받았다. 주가는 한때 공모가의 5배가 넘는 26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21일 18만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매입 가격인 공모가(4만9000원) 대비 21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시세차익은 1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직원들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시세차익을 챙기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1년 뒤에도 주가가 지금 수준일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퇴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에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 12만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에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 12만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급기야 업계와 직장인들 사이에선 “퇴사해 거액을 챙긴 직원들을 계열사로 보내는 방안이 확정됐다” “SK에는 퇴사 직원의 계열사 취업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퇴사자를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다.

하지만 “퇴사자를 계열사에서 받아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SK바이오팜 측의 입장이다. SK바이오팜 직원들은 대부분 연구직이어서 다른 계열사로 보내기에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16억 로또’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만들어 낸 소문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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