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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이 재떨이, 침 뱉고 싶다” 단톡방 성희롱 대학생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학생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농담을 일삼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단톡방서 외모 품평회, 성적 농담 일삼아 #법원 "성행위 연상 발언으로 피해자 폄훼"

지난 8일 청주교대에 붙은 단체 대화방 성희롱 채팅 폭로 대자보. [사진 페이스북]

지난 8일 청주교대에 붙은 단체 대화방 성희롱 채팅 폭로 대자보. [사진 페이스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교대 남학생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외모 품평을 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학교 본관과 체육관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남학생 6명 중 5명이 학과 동기 등 여학생 사진을 올려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한 학생의 사진을 올려놓고 “면상이 도자기 같냐. 그대로 깨고 싶게”라고 쓰자, 다른 남학생들은 “(얼굴이)재떨이 아니에요? 침 뱉고 싶은데 ㅋㅋㅋ”라며 맞장구쳤다. 여자 동기의 외모를 험담하며 “차라리 암컷 고양이가 낫다”는 취지의 대화도 했다.

 한 여학생을 두고 “ⅩⅩ 섹시하다. 관능적이네”라고 평하며 “친구들끼리 자취방에서 물뽕 한잔하고 말 걸어봐야겠다. 방 2개 있으니 남는 방에서”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이어갔다. 헬스클럽에서 한 여성을 두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진짜 탱탱하겠네. 얼마나 부드러울까”라고 언급했다. 교생 실습 과정에서 만난 초교 2학년 제자를 두고 ‘사회악’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청주교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다만 2차 피해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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