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비서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法 "범죄사실 소명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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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 사실과 압수ㆍ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박 전 시장 고소인 측과 피해 여성 지원단체가 “증거보전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라”며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시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 사무실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다음날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박원순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TF는 21일 박 전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의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아이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도 휴대전화 내 고소 관련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성추행 혐의 규명이 난관에 부닥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대해 서울경찰청은 “휴대전화 영장 기각은 변사 사건 관련 포렌식은 되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은 안된다는 취지”라며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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