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며 박원순 비서 하라고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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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정황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고소한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고소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 이어 9일 만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현재 경찰 수사는 총 4건이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8일 자로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사건▶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며 "판례에 따르면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 협박 없어도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어적·성적 괴롭힘이 지속됐고 피해자는 인사 시기마다 고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추행 방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방조는 유·무형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경위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직접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담당자(서울시 관계자)에게 성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남은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와달라고 요구했다"며 "몰라서 그랬겠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피해자가 당시 들은 내용을 전했다.

또 "피해자가 계속해서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은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하다"면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호소했지만 피해자 전보 조치를 위한 노력을 안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확보되는 것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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