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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사흘간 '미니연휴' 생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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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방안이 담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8월 15일)부터 다음주 월요일(17일)까지 사흘간의 '미니연휴'가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평일 법정공휴일의 상당수는 주말과 겹쳐 있다. 삼일절(3월 1일 일요일), 현충일(6월 6일 토요일),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이 대표적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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