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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않기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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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부결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검은 이날 “사건관계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에 따라 오늘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의연 측은 지난 15일 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참고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13일 서부지검으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검찰에 “6년 전 일했던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2015년 2월 퇴사했다”며 “지금은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가 이런 사유 등을 들어 조사에 즉각 응하지 않자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 정의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은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하도록 조율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면서 “출석요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타당성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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