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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기자, 침묵 속 영장심사…제보자X 두 달만 재조사

중앙일보

입력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침묵을 지키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가운데 '제보자 X' 지모씨는 첫 소환 후 두 달 뒤에서야 검찰에 재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균형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의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 채널A 기자, 침묵 속 영장심사 출석

이 전 기자는 17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강요미수 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가볍게 묵례를 한 뒤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지 엿새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 전 기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수사팀은 최종 처분 내용 심의·결정 전까지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보자 X' 지모씨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오른쪽)과 함께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 지씨는 카메라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 유튜브]

'제보자 X' 지모씨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오른쪽)과 함께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 지씨는 카메라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 유튜브]

제보자 X, 첫 소환 ‘두 달’ 넘겨 검찰 출석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른바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를 소환, 오전부터 저녁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지난 5월 참고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추가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수사팀이 뒤늦게 지씨를 추가 소환한 데에는 검찰 안팎에서 불거진 ‘형평성’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씨 또한 조사를 받은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제보자 X는 조사를 한 번만 하느냐’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고 알렸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를 ‘협박’ 취재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과는 달리 강요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나 지씨 등에 대한 조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됐다. 강요미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선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지씨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도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날 중 심사 결론 나올 듯

심사를 맡은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기자 양측의 의견을 법정에서 확인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수사팀은 심사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대리인인 지씨를 만난 일련의 과정이 협박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을 놓고 ‘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선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앞서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영장 심사에서도 긴급체포에 대한 적법성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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