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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0% 손실 위험 시 ‘고난도투자상품’…판매절차 깐깐해져

중앙일보

입력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난도 상품’ 규제가 올해 안에 신설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대상으로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

금융위는 투자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파생상품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고난도 금융상품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 되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판매 직원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부여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상품에 부여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도 꼼꼼해진다. 자본시장법에 따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수료 등을 일반투자자에 설명하고, 이를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 이메일, 우편, ARS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메일, 우편, ARS 방식은 확인 방식에서 제외된다.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검색해 상품을 선택하는 비대면 방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규제입증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규제입증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 관련 규제 완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1%만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 적용되던 공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된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이 가능해진다.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벤처 대출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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