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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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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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지난 4월 벌어진 성폭행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초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박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귀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한 직무 배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이튿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따라 직위해제했다. 당시 서을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자체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 내에서의 (박 시장의 직원 성추행) 묵살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온 것”이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정부의 비호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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