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2차피해 고통 호소…즉각 중단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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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서로 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박 시장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상에서의 신분 노출 압박, 피해 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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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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