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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이 지사 측은 대법원 선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당시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겼다.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은 당시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지다.

1ㆍ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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