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어린이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제품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수영보조제품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구명복의 정확한 용도와 사용 가능 장소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 어린이 ‘구명조끼’ 59%가 가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온라인포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구명조끼 92개를 조사해보니 55개(59.9%)가 수영보조용품이었다.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같이 물살이 없는 곳에서 수영을 배울 때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익사 방지 등 안전 확보 기능이 없어 흔히 아는 구명조끼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나머지 37개(40.1%) 제품도 어린이가 아닌 성인용으로 제작한 구명복이었다.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에서는 76개(68.5%)가 부력보조복으로 나타났다. 흔히 구명조끼라고 불리는 구명복은 부력 기준이 높은 스포츠 구명복과 그보다는 조금 낮은 부력보조복으로 나뉜다. 스포츠 구명복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보호시설 인근이나 악천 후 조건에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별 없이 그냥 구명조끼로만 광고한 것이다.
“구명복 용도·장소 제대로 고지 안 해”
실제 구명복의 용도와 사용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제품도 스포츠용 구명복 38개 중 3개(7.9%), 부력보조복 107개 중 10개(9.3%)에 불과했다. 어린이용의 경우 부력보조복 47개 중 4개(8.5%), 수영보조용품 137개 중 13개(9.5%)만 정확한 용도 및 사용 가능 장소를 표시했다.
체중별로 맞는 부력정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성인용 스포츠용 구명복 38개 중 14개(36.8%)는 부력보조복, 107개 중 27개는(25.5%) 광고를 통해 부력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7개 중 1개(14.3%), 부력보조복 47개 중 4개(8.5%), 수영보조용품 137개 중 25개(18.2%)도 부력정보 고지하지 않았다.
30kg 이하 저체중자가 부력보조복을 착용할 수 없다는 경고도 154개 부력보조복 중 29개(18.8%)만 표시했다. 저체중자가 부력보조복을 착용하면 물속에서 오히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얼굴이 수면 아래로 향하는 등 위험하다.
소비자 절반이상 용도별 구명복 차이 몰라
구명복의 제품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안전의식도 낮았다. 국표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구명복 및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556명 조사한 결과 구명복 사용 장소와 체중, 수영 능력에 따라 착용 구명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298명(53.6%)으로 절반 넘었다. 또 설문 대상 중 445명(80.0%)은 구명복 종류별 용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사용 용도와 장소를 잘 모르고 정보도 없다 보니 잘못된 제품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을 구명복 구매의 중요한 이유로 고려한 346명 중 106명(30.6%)이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을 구매했다. 또 수영을 못하거나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착용하면 안 되는 부력보조복을 산 226명 중 대부분인 217명(96.0%)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 없는 자연 수역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샀다.
이밖에도 전체 응답자 556명 중 140명(25.2%)은 체중보다 부력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거나 30kg 이하는 착용 불가능한 부력보조복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에서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해 리콜조치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제조 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