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어린이 ‘구명조끼’ 절반 이상이 가짜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에서 어린이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제품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수영보조제품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구명복의 정확한 용도와 사용 가능 장소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 어린이 ‘구명조끼’ 59%가 가짜

구명조끼로 광고한 수영보조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구명조끼로 광고한 수영보조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온라인포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구명조끼 92개를 조사해보니 55개(59.9%)가 수영보조용품이었다.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같이 물살이 없는 곳에서 수영을 배울 때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익사 방지 등 안전 확보 기능이 없어 흔히 아는 구명조끼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나머지 37개(40.1%) 제품도 어린이가 아닌 성인용으로 제작한 구명복이었다.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에서는 76개(68.5%)가 부력보조복으로 나타났다. 흔히 구명조끼라고 불리는 구명복은 부력 기준이 높은 스포츠 구명복과 그보다는 조금 낮은 부력보조복으로 나뉜다. 스포츠 구명복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보호시설 인근이나 악천 후 조건에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별 없이 그냥 구명조끼로만 광고한 것이다.

“구명복 용도·장소 제대로 고지 안 해”

구명복 사용용도 및 장소 표시. 국가기술표준원

구명복 사용용도 및 장소 표시. 국가기술표준원

실제 구명복의 용도와 사용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제품도 스포츠용 구명복 38개 중 3개(7.9%), 부력보조복 107개 중 10개(9.3%)에 불과했다. 어린이용의 경우 부력보조복 47개 중 4개(8.5%), 수영보조용품 137개 중 13개(9.5%)만 정확한 용도 및 사용 가능 장소를 표시했다.

체중별로 맞는 부력정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성인용 스포츠용 구명복 38개 중 14개(36.8%)는 부력보조복, 107개 중 27개는(25.5%) 광고를 통해 부력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7개 중 1개(14.3%), 부력보조복 47개 중 4개(8.5%), 수영보조용품 137개 중 25개(18.2%)도 부력정보 고지하지 않았다.

저체중 착용금지 광고. 국가기술표준원

저체중 착용금지 광고. 국가기술표준원

30kg 이하 저체중자가 부력보조복을 착용할 수 없다는 경고도 154개 부력보조복 중 29개(18.8%)만 표시했다. 저체중자가 부력보조복을 착용하면 물속에서 오히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얼굴이 수면 아래로 향하는 등 위험하다.

소비자 절반이상 용도별 구명복 차이 몰라

구명복의 제품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안전의식도 낮았다. 국표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구명복 및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556명 조사한 결과 구명복 사용 장소와 체중, 수영 능력에 따라 착용 구명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298명(53.6%)으로 절반 넘었다. 또 설문 대상 중 445명(80.0%)은 구명복 종류별 용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사용 용도와 장소를 잘 모르고 정보도 없다 보니 잘못된 제품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을 구명복 구매의 중요한 이유로 고려한 346명 중 106명(30.6%)이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을 구매했다. 또 수영을 못하거나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착용하면 안 되는 부력보조복을 산 226명 중 대부분인 217명(96.0%)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 없는 자연 수역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샀다.

이밖에도 전체 응답자 556명 중 140명(25.2%)은 체중보다 부력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거나 30kg 이하는 착용 불가능한 부력보조복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대상 구명조끼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리콜대상 구명조끼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에서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해 리콜조치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제조 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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