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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ㆍ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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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최근 6ㆍ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란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정책에 관해 홍 부총리는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란 방향을 밝혔다. 그동안 다주택 투자자의 ‘편법 절세’ 통로라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사업자 제도는 개편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ㆍ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이 이번 대책에 들어간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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