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7년 전 수사팀장서 직무 배제당해” #입장문서 지휘권 박탈 빗대 비판
9일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겠다면서 기자들에게 공유한 입장문의 일부다. 추 장관과의 대립 구도에서 한발 물러선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의 기억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현직 검사는 “당시 검사의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와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가 다른 점이 뭐냐고 윤 총장이 일침을 날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수사 때 그는 수사팀장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또 수사팀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다. 윤 총장은 영장 청구 보고·결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해임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윤 총장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탄 발언을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항명’ 파동이다. 윤 총장에겐 현 상황이 그때에 이은 두 번째 ‘직무배제’인 셈이다.
추 장관은 즉각 맞받았다. 그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추 장관이 ‘수사 중립성은 너나 지켜라’고 맞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