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창인데 2800명 총회 … 강남구,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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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뉴스1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뉴스1

서울 강남구청이 지난달 21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재건축 총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13명 등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뒤인 2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800여명이 모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초 한남3구역 조합은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시설의 대관이 취소되자 15일 코엑스로 급히 총회장소를 바꿨다.

이날 한남3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39만㎡ 규모로, 58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땐 재판 등을 거쳐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해당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강남구청 측은 "일반 조합원은 사전에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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