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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GMO표시제 따른 안전관리방안 마련 본격착수

중앙일보

입력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안전당국이 제도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오는 7월13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GMO함유 가공식품 표시제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운영중인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의무규정으로 제정키로 했다.

또 GMO함유여부에 대한 `공인검사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공인검사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시 GMO식품 표시, 원산지, 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GMO식품에 대한 검사장비와 검사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경인 등 3개 지방식약청에 DNA분석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8월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 가운데 1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토록 하는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GMO성분을 포함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재조합OO포함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 림, 옥수수통조림, 빵.떡류, 건과류,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 양보충용식품,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등 27개 품목으로 농산 물과 가공식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이 망라돼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 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GMO식품 표시의무자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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