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 학대 피해 중학생, 친아버지 8차 고소나선 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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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8차 고소를 진행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한 중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8차 고소를 진행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중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양육비해결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피해를 당한 중학생 김모(13)군이 직접 작성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1~7차까지 집단고소를 지원해왔다. 8차는 김군 단독이다.

김군이 친아버지와 헤어진 건 4년 전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군의 아버지는 김군 뿐 아니라 김군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11월 폭행 때는 유리그릇이 깨진 적도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2016년 별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이혼했다. 하지만 김군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참다못한 김군이 어머니와 함께 올해 3월 양육비 문제를 논의하러 아버지 집에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주거침입 혐의로 아들과 전 부인을 고소했다고 한다.

김군의 학원비는 매달 연체됐고 집에는 각종 독촉장까지 날아왔다고 한다. 김군의 변호를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학대에 해당한다”며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외면하다 보니 결국 아이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 총 1만6073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이행은 35.6%(5715건)에 그쳤다. 3명 중 2명의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 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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