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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두 달 만에 MBC 기자에 소환통보

중앙일보

입력

왼쪽은 서울 상암동 MBC 본사 건물. 가운데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붙어 있는 검찰 로고. 오른쪽은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건물. [중앙포토ㆍ뉴스1ㆍ카카오지도]

왼쪽은 서울 상암동 MBC 본사 건물. 가운데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붙어 있는 검찰 로고. 오른쪽은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건물. [중앙포토ㆍ뉴스1ㆍ카카오지도]

두 달 넘게 채널A-검사장 통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MBC 기자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다. MBC 기자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MBC 장모 기자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장 기자는 1일 오후 M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수 단체가 채널A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검찰이 제보자X에 대해 체포 영장을 검토하는 상황이라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MBC에 채널A와 검사장 통화 의혹을 알린 제보자X 지모씨는 지난달 23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빌려 “내가 방해한 것은 ‘검언공작’이지, 정당한 취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단체로부터 10여 차례 고발당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지씨가 2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지씨가 채널A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지씨가 ‘여권 인사 비리’ 자료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채널A 기자의 관심을 끌며 해당 검사장을 통한 선처 약속을 요구하거나 MBC가 양측의 접촉을 몰래 촬영한 것 등이 근거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SNS캡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SNS캡처]

수사팀은 지난 4월 28~29일 1박 2일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MBC에 대해서만 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지씨에게 해당 검사장의 녹취 음성까지 들려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씨가 직접 들었다는 녹취 음성의 목소리가 해당 검사장이 맞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 인권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MBC와 채널A 모두 녹취록 원본과 음성파일 원본을 제공하지 않자 수사로 전환했다.  지씨는 이날 MBC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녹취 음성은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가 맞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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