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30대 개그맨 구속송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개그콘서트’ 출연 공채 개그맨이 검찰로 송치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이라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한 직원이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 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달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이튿날인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후 A씨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한편 KBS 32기 공채 개그맨들은 ‘A씨 몰카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조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고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활동해 온 ‘개그콘서트’는 지난 26일 휴식기 명목으로 사실상 종영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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