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손 들어준 대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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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진행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에 대한 무죄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상 위반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한다”면서도 “작가가 도움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지 못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은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 구매자에 반드시 필요 혹은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수긍,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조씨도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그에 반해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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