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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없음” 서류만 믿다 뚫린 부산항…선박회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선박 아이스스트림호가 23일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선박 아이스스트림호가 23일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 송봉근 기자

정부가 외국 국적 선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로 유입되면 해당 선박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직접 승선해 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세균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 조치는 사후약방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에 대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어획물 냉동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 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박과 접촉한 도선사·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150명을 격리 조치하고 해당 부두를 26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국가(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이란 등)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온 선박에 대해 전자검역만 실시하고 있었다. 아이스스트림호는 전자검역 서류를 제출하며 배에 유증상자가 없고 하선하는 인원도 없다고 했고, 무더기로 국내 접촉자가 발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입항일 이전 14일 동안 하선한 선원의 증상 여부를 선박회사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선박회사가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선박 입항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냉동창고에선 마스크가 살에 붙어 못 쓴 것”

 정부는 외국 선박을 통해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반 물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원과 하역작업자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아이스스트림호 선원과 국내 하역작업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냉동창고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 벗으면 마스크가 피부에 달라붙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작업 과정에선 감염을 줄이기 위해 선원과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개별 하역사와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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