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병사 집에 13번 빨래 배달…'황제 복무' 일부 사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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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를 받으며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황제 복무’ 공군 병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 병사에 대한 특혜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공군 군사경찰 혐의 수사 중 #생활관 단독 사용 등은 문제 없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군 부대 비위 관련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군 부대 비위 관련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공군은 24일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결과 빨래를 간부가 대신 병사의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 상병은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빨래를 부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회가 제한됐다. 그러자 A 상병은 ‘피부질환 때문에 생활관 공용 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13번에 걸쳐 빨래를 전달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병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공군 관계자는 “동료 병사에게 물어본 결과 A 상병이 부대 안에서 빨래를 자신이 직접 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군은 빨래를 해당 간부가 A 상병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생수도 함께 담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가 A 상병 부모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았는지 군사경찰이 따로 수사하고 있다.

A 상병은 전입 후 외래 진료 목적으로 9번 외출을 나갔다. 이 가운데 7번이 민간 진료였다. 9번 외출 모두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을 설명했다.

그러나 A 상병이 진료를 받고 바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을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A 상병이 외래 진료를 받은 병원이 모두 A 상병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었다. 군사 경찰은 현재 A 상병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초 국민청원에 나타난 ▶생활관 단독 사용 특별대우 ▶A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군 입장이다. A씨는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A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A 상병 부대의 샤워실 보수는 전임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A 상병의 부대 배속도 규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관계자는 “‘병영 부적응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휘·감독 소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이번 감찰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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