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미 법원, 브라질 회사가 낸 3000억원대 손배소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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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지난해 미국에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약 3037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가 제기한 드릴십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소송은 2007년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 프라이드 글로벌과 맺은 드릴십 건조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이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에 드릴십을 인도한 후, 페트로브라스는 이 배를 5년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드릴십 수주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미국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트로브라스가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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