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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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타서 휴대전화로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뉴스1

남의 차에 타서 휴대전화로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뉴스1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1차례 찌른 3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에서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 문을 열고 올라탔다. 차 안에 있던 B(27·남)씨와 C(26·남)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횡설수설하다 하차를 거절하면서 B씨·C씨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무는 등 행패를 부려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A씨는 B씨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항문 부위를 한 차례 강하게 찔렀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 엉덩이를 찌른 행위는)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는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라면서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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