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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방문 사실 숨긴 대전 50대 여성 확진자 1명 고발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는 22일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다른 확진자 1명은 고발을 검토 중이다.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81번 확진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방역 관계자가 해당 사무실을 방역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81번 확진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방역 관계자가 해당 사무실을 방역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50번 확진자인 50대 여성(서구 복수동)은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전 중구 사정동 불가마사우나와 전북 전주 방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았다. 대전시는 “이 환자가 확진 판정 이후 여러 차례 심층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고의로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 전주와 사우나 간 사실 뒤늦게 말해 #전주 여고생 감염 경로 찾지 못해 혼선 유발 #고의로 동선 누락,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동선 누락 숨긴 또 다른 확진자 1명 고발 검토

 이 바람에 역학조사 혼선은 물론 시민 불안과 피해를 가져오게 했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모아 금명간 이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대전 50대 여성이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음에 따라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주 여고생(9번 확진자)은 지난 16일 첫 증상이 나타난 뒤 17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고생 확진자는 첫 역학조사에서 이동 경로가 대부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후 전북 전주여고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오전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당국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전북 전주여고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오전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당국은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뚜렷한 감염경로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 12일 대전 50번 확진자가 이 여고생 확진자와 전주의 같은 식당에 머무른 사실을 폐쇄회로TV(CCTV)로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약 30분간 식사를 했다. 전주 여고생 확진자는 대전 50번 확진자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이들이 겹치는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방역당국은코로나19 바이러스가 5분 동안에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식당 근처 건물에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방문 판매설명회가 열렸다. 대전 50번 확진자는 뒤늦게 전주 방문판매 설명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이와 함께 대전 50번 환자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중구 사정동 불가마 사우나를 이용한 사실을 뒤늦게 진술했다. 대전시는 아직도 이 불가나 이용자를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주 방문 사실 등 이동 경로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다른 확진자 1명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확진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동선을 숨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에 들어갔다. 유흥시설 등 8개 유형의 고위험시설 2210곳에 집합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 17일 집합금지와 방역수칙준수 행정 조치를 발령한 관내 특수판매업소 807곳 중 폐업 등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60곳을 제외한 647곳에 대해 행정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0일 대전 서구 예술의전당 등 공공이용시설 폐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0일 대전 서구 예술의전당 등 공공이용시설 폐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는 “특수판매업소 등 점검에는 대전시와 5개 구청, 경찰 합동 단속반 137명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는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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