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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접속하면 ‘순다 피차이 대표’ 명의로 나오는 공지의 정체는

중앙일보

입력

구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 유튜브

구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 유튜브

구글이 한국 법을 어겨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한국 유튜브 첫 화면에 알렸다.

22일 국내에서 유튜브에 접속하면 ‘Google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가 화면 한쪽에 나온다. 회사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대표이사 순다 피차이’ 명의로 공지됐다.

구글이 22일 한국 유튜브 사이트에 법 위반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구글이 22일 한국 유튜브 사이트에 법 위반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이는 지난 1월 방통위가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과 함께 내린 ‘시정조치 명령사실 공표’ 행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유료 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이나 철회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고 유튜브가 자체 제작한 콘텐트 동영상도 볼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에게 유튜브 프리미엄의 ‘1개월 무료체험’을 유도한 후 1개월 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매겼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요금이 7900원이라고 안내했으나 이용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가 별도로 붙은 8690원이었다.

국내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는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나, 유튜브 프리미엄은 다음 달 결제일까지 해지를 제한하는데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글LLC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번 사실공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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