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광화문 본사 압수수색…입찰 담합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광화문 KT사옥. 뉴스1

서울 광화문 KT사옥. 뉴스1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낙찰자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달 초 KT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담합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