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북전단을 항공법 위반으로?···방법이 너무 치졸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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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 송봉근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 송봉근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항공관계법까지 동원하려는 것에 대해 “그럼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13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것을 보니 군사 독재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되어 자유 탈북민을 탄압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5공 시절 그 방법대로 대처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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