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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알고도 "몰랐다" 위증한 40대…실형에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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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행정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씨는 2015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인 A씨의 명의로 충남 천안의 임야 1만4천693㎡를 20억원에 B씨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천안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나머지 18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듬해 7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A씨와 B씨는 매수인 명의를 박씨로 변경하고 같은해 8월 12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2차 매매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박씨는 현장에 없었지만 A씨가 박씨의 도장을 갖고 있어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승인됐는데도 박씨는 약속일까지 B씨에게 18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B씨는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천안시에 사업계획 승인 철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대전지법에 승인 철회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매매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고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2차 매매계약 이후 B씨가 피고인에게 보낸 우편에 대한 답장을 보면 피고인은 계약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됐음을 전제로 답하고 있다"며 박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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