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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 통보…시작부터 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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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상당 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불과 18일 남았다.

오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시한 이달 29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착수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전원 물갈이 #지난해 동결 수준의 인상 책임 물은 듯 #민주노총, 18일 중집에서 심의 참여여부 결정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집중할 가능성 #노사정 대화에 밀려 최저임금 심의 파행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연다.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논의 시한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회의는 정상적으로 계속 열어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몫인 근로자 위원이 지난해 전원 사퇴를 선언한 뒤 복귀하지 않아 위원회 구성조차 꾸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향해 "최저임금위를 식물상태로 방치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두 노총은 뒤늦게 새로운 위원 위촉을 고용부에 요청, 8일에서야 최저임금위의 근로자 위원을 새로 꾸렸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 위원장 선거에 따른 지도부 교체에 따라 2명의 근로자 위원을 바꿨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몫인 4명의 근로자 위원을 모두 교체했다. 지난해 동결에 가까운 수준의 인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2020년 최저임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0년 최저임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저임금 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불참을 통보했다.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언제부터 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자신들이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 노사정 대화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정 대화에서 '취약 계층 보호'와 같은 의제에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결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면 노동계의 입지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간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저임금 인상.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올해는 심의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라며 "현재로선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민주노총의 복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법적 결정 시한은 이달 29일이지만 지킨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확정,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시한은 어길 수 없다. 그러려면 논의 기간을 최대한 늘려도 7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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