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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청소해준다는 크릴오일의 배신…12개 제품 부적합 판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에톡시퀸과추출용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크릴 새우. [사진 Wikimedia Common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에톡시퀸과추출용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크릴 새우. [사진 Wikimedia Commons]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에톡시퀸과추출용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크릴 오일은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가 검사한 항목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된 에톡시퀸과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추출용매는 고체혼합물이나 액체혼합물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녹여 분리할 때 쓰는 액체의 용매다.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수있지만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항목이 검출된 12개 제품도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을 만드는 제조사는 총 68곳으로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40개의 제조사, 41개 제품을 검사했다. 이번에 검사한 40개의 제조사가 국내 유통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크릴오일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 포함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명령을 하고 수입 크릴 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직접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팔리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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