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18개월 수사에도, 이재용 영장 기각…"구속 소명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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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후 2년4개월만의 구속 수감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30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크게 안도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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