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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도 인정한 ‘박사방’ 유료회원 기자…경찰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MBC가 유료회원 가입 의혹이 불거진 자사 기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다.

MBC는 지난 4일 해당 기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를 보내 회원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조사위는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해당 기자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암호화폐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진과 70여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거래한 정황을 확보했다.

MBC 뉴스에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화면 캡처

MBC 뉴스에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화면 캡처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9), n번방의 ‘갓갓’ 문형욱(24) 등 주범을 검거한 뒤 MBC 기자 등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70여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40여명의 신상을 확인해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은 20만~150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10개 이상 방으로 운영됐다. 40만원 이상 고액방에 가입한 유료회원은 성 착취물을 다른 텔레그램 방에 뿌리며 홍보하는 등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비교해 유료회원이 범죄인지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는지 확인 중이다.

최근엔 유료회원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범죄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ㆍ가입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범죄단체죄를 적용하면 조주빈은 물론 공범, 유료회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달 말엔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처음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청구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청구한 유료회원 구속영장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휘통솔 체계가 있다는 점과 범행 공모 정황, 범죄수익 정산ㆍ배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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