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하면 대신 엄마 때렸다···16년간 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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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작된 '지옥'

A씨가 처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건 2004년이다. 당시 그는 12세에 불과했다. 아버지인 B씨는 A씨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뒤 그 옆에서 겁에 질려있던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했다. A씨는 저항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본 데다 B씨가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이날 시작된 성 착취는 지난 1월까지 이어졌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9일 16년간 딸을 성폭행한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7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A씨가 처음 임신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다. 중학생의 나이에 임신중절을 경험했던 그는 18세 때 네 번째 임신중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후에도 B씨의 성폭행이 계속되자 A씨는 피임약을 복용했다.

"어렸을 때부터 폭력…저항할 수 없었다" 

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판결문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뜻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부인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 누구도 B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B씨의 성폭행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B씨는 19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는 날짜와 장소가 특정된 횟수만 포함한 것이다. 실제론 A씨는 B씨로부터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마누라’라고 부르면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했다.

남자친구 생기자 뺨 때리고 성폭행

A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안 B씨의 성폭행 빈도는 늘어났다. B씨는 지난해 1월 1일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면서 “남자를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뺨을 때리기도 했다. 며칠 후엔 A씨가 늦게 귀가하자 “그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화를 낸 뒤 성폭행했다. 이 같은 성폭행은 지난 1월 7일부터 14일 사이에 7차례 일어났다.

A씨가 중학생 때부터 당해 온 성폭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기까지 15년이 넘게 걸렸다. 그는 B씨로부터 머리를 발로 차이거나 뺨을 맞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공포가 컸다고 한다. B씨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을 경우엔 학교에 가지 못 하고 집에 감금당해야만 했다.

반항은 어머니 폭행으로 돌아와

A씨가 성인이 돼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하자 B씨는 A씨는 물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A씨가 가족을 위해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끔 한 것이다. 어머니가 B씨의 딸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묵인한 것도 20년 넘게 이어진 가정폭력 때문이다. 검찰은 가정 내 성범죄를 묵인한 어머니를 B씨의 피해자로 봐 기소하지 않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달 1일 ‘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이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달 1일 ‘친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이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 캡처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친족 강간 범죄 331건이 발생했다. A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은 물리적·정서적 폭행을 함께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뤄지고 벗어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 알리고 도움받아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제3자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정 내에서는 일어나곤 한다”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너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진다’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폭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외부에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교육을 통해 심어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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