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 8일 오후 늦게 결정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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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늦은 오후 또는 9일 이른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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