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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검사 택배기사 등에 지역화폐 23만원 지급키로

중앙일보

입력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 경기도]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 경기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일하지 못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의 지역 화폐가 제공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겐 최대 10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40시간 미만의 단기간 노동자와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형태의 취약 노동자들이 조기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일과 검사통보일까지 3일 동안의 최저 생계비와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셈이다.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도 지원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지나간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지난달 27일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한 시민을 검체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지난달 27일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한 시민을 검체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선 대출 보증도 지원한다. 유흥업으로 등록된 경우 영세업소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시군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와 시군협의회는 관련 예산으로 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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