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임원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2018년에 만들어졌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승부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며 결론에 관심이 모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