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금태섭, 선거로 이미 심판당했다…당 결정은 이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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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은 “이중 징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출직 정치인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방식은 선거를 통한 것”이라며 당이 4·15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해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또 당헌당규에는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아주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마땅하다는 의견과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 “금 전 의원은 당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건 문제와 관련해 일반 의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함께하지 않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답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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