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노엘,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20ㆍ활동명 노엘)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재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제한속도를 58㎞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며 “장씨가 사고 당시 지인 A씨를 운전자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지인 A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들어온 장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올 1월 장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는 반성문을 읽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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