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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대체조제 금지´ 잠정 합의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와 약계가 최대 현안인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김세곤 비상공동대표 소위원장, 대한약사회 문재빈 부회장을 대표로 한 의.약 소위원회는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일 오전까지 약사법 조항 중 대체조제 문제를 두고 밤샘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들은 처방약 목록에 포함된 약만을 처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은 대체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의사가 불가 사유를 명시할 때는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약사들의 약 준비 편의를 돕기 위해 처방약 목록 외의 약을 처방할 경우 의료기관과 제약사간의 담합행위로 규정해 목록 외 처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처방약 목록은 의료기관이 작성, 지역의사회를 거쳐 약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병원 처방전 약을 동네약국에서 다 구비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종합병원에 상담실을 설치, 동네약국이 대체조제시 병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의사회.약사회와 논의한 뒤 2일 밤 3차 협상을 벌였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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