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지정…고용부"CEO 나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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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를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중대 재해가 5건이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 재해  재발 방지 목적의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책 마련 자문, 대책 수립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로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6~7월 밀착 관리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 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안전 지킴이는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개선하라고 업체에 권고하는 일을 한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자체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등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9월 20일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2월 22일 추락사 1명, 4월 16일 끼임 사망 1명, 4월 21일 끼임 사망 1명, 5월 21일 질식사 1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지난 21일 사고는 부산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마친 다음 날 일어났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세계 일류 기업답게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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