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 주차장, 과태료 미납 차량 자동 단속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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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뉴시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영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앞으로 자동으로 과태료 미납·체납 여부가 확인된다. 종전에는 현장 단속요원이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진입 시 번호판 자동 인식 체계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까지 모든 시영주차장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된다.

차량번호 인식 후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걸리는 시간 크게 단축 #"선량한 납세자의 주차장 사용 기회 확대"

 서울시는 27일 과태료 미납ㆍ체납 차량의 시영주차장에 진입 시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장 직원에게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과태료 체납·미납 차량 단속에 사용하는 ‘서울시 통합영치 앱’에 주차장 번호판 자동인식 체계가 통합된 것이다.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번호판 인식 기계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이를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이 서울시에 등록된 과태료 체납ㆍ미납 차량번호와 비교한다. 단속대상 차량이면 주차장 현장 요원의 스마트폰 앱에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현장 단속요원은 차량번호를 토대로 시영주차장에 들어선 단속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점검 미필 차량의 번호판을 각 지자체가 떼서 보관하는 제도다.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해 영치 사유가 없어지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

서울시가 시영주차장에 들어서는 차량의 과태료 체납·미납 여부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시영주차장에 들어서는 차량의 과태료 체납·미납 여부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

 이 같은 체계가 운영되면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 단속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현장 단속요원이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3곳(종묘, 동대문, 천호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 주차면 수가 1000면이 넘는 대형 주차장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체계를 확대 운영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 단속체계가 운영되면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고 단속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의 이용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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