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뇌물수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3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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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호 10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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